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3조 ① ←①이 법령제203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3조의2신청취하 다음 조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