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0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다음 조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