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제3관 강제관리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강제관리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