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95조이 법령제96조이 법령제100조이 법령제101조이 법령제102조이 법령제10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다음 조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