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