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다음 조 제216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