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