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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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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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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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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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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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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입목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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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입목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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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10년간 보존해야 한다.입목법 제9조②. -
④O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입목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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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입목법 제7조.
③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2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 2. 3.>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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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