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1304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1. 1 정답
  2. 2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3. 3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은 등기해야 취득한다.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1. ①정답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입목법 제3조②.
  2.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부종성에 의해 등기 없이 소멸한다.
  3.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제191조①.
  4.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제187조.
  5.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관습법상 물권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저당권지상권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③, ④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⑤ 관습법상 물권의 취득인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