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③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2 (2단)
해운법제24조 ←① 다른 법령석유사업법제10조 ←①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4조 ←①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8조 ←①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81조 ←①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56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155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56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57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58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5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0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1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2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3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4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5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6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7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68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113조의3 ←③화물자동차법제56조 ←③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