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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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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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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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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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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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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300만원(3기)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의8. -
②X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제11조②(1년 제한은 증액에만). -
③X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기간 1년).제10조④. -
④X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은 소액임차인 기준(6,500만원)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제14조·시행령 제6조. -
⑤O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제3조①.
발문의 '5천망원'은 오타다.
⑤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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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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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300만원(3기)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기간 제한없이 다시 감액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2천200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