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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0회 (2019) 34번 #1342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3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4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 5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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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300만원(3기)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의8.
  2. ②X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제11조②(1년 제한은 증액에만).
  3. ③X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기간 1년).
    제10조④.
  4. ④X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은 소액임차인 기준(6,500만원)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14조·시행령 제6조.
  5. ⑤O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제3조①.

발문의 '5천망원'은 오타다.

해설

 ⑤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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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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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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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300만원(3기)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기간 제한없이 다시 감액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2천200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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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