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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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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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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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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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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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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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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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0조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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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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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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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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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제8조 단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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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그 대항력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