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다음 조 제10조신청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