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주거급여법

법령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1.16>

② 삭제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