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조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다음 조 제2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