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양벌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벌칙 다음 조 제2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