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