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다음 조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