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다음 조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