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양벌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벌칙 다음 조 제25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