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 무역보험법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