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9조(이사회)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 무역보험법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49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