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과태료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등기 다음 조 제42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