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업무의 대행)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3조 ① ② ③ ←①이 법령제53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9조 지도ㆍ감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업무 다음 조 제53조의3업무방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