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임원의 임기)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임원 다음 조 제46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