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