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회계연도 다음 조 제56조보고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