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3조의3(업무방법서)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 무역보험법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53조의3(업무방법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