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다음 조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