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