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차장법제24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차장법제24조의2 과징금처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감독 다음 조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