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의4이 법령제12조의7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다음 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