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