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차장법제19조의20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차장법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다음 조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