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