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67어절 · 삭제 147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기계식주차장치의 등운행중지명령)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시장ㆍ군수 설치한또는 경우와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제19조제4항 동시에후단에 하여야따른 한다.시설물 <개정부지 2016.2.11,인근을 2016.7말한다.19, 2018.2.20,이하 2018.10.23>
1.
이 부설주차장이조에서 시설물의같다) 부지주차장을 인근에확보하게 설치되었음을하려는 시설물의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60일의 부기등기(이하범위에서 "시설물의조례로 부기등기"라정하는 한다)
2.
기간 부설주차장의내에 용도변경이인근 금지됨을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의확보할 소유권등기에것을 부기등기(이하해당 "부설주차장의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부기등기"라통지해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시장ㆍ군수 소유자는또는 다음구청장은 각제1항에 호의따른 등기를기간 동시에내에 하여야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한다.
1.
인근 시설물의주차장을 부기등기에확보하지 명시된못한 부설주차장경우에는 소재지의인근 변경등기
2.
주차장을 새로직접 이전된확보하고 부설주차장의그 부기등기
③
비용을 제1항법 및제19조의24제5항에 제2항에도따라 불구하고해당 시설물의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납부하게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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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013@2024-08-17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