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