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92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지정인증기관 및등의 취소지정)
① 법 제19조의12에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따른 검사업무를지정인증기관 대행할또는 수같은 있는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1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별표 2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법 제3항에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지정받으려는 취소하였을자가 때에는갖추어야 이를할 고시하여야지정요건은 한다.별표 <개정2와 2013.3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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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013@2024-08-17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