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과징금처분)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4조 ←①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 ←① 위임이 법령제2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이 법령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영업정지 등 다음 조 제24조의3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