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감독)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