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4어절 · 삭제 9어절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주차장에서의 자동차의장기주차 주차기간제한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