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4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주차장에서의 자동차의장기주차 주차기간제한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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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729@2026-08-28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