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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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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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제30조제1항부터 및제3항까지의 제2항에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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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013@2024-08-1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