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