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법령 주차장법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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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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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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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119@2024-08-17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