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1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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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1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견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①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ㆍ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