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