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