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