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중견기업법제17조의3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중견기업법제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다음 조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