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