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