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