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