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